확인 금액의 항목마다 거래, 원자료, 증거 번호를 연결
회사 판단 금액 대비 확인 금액
회사가 파악한 금액 외에 더 있는지, 어떤 수법으로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계좌·카드·회계·승인자료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대조하고 전문가가 직접 검토
의심 금액, 수법, 행선지와 항목별 근거자료. 고소장은 변호사가 작성
대상 기간 거래를 전건 대조해 회사가 파악한 금액 외의 유출과 수법, 행선지를 확인
단체 명의 계좌와 회계 자료를 전건 대조해 의심 금액과 행선지를 확인
재분석·자료 정리(수수료 2)로 진행
법인카드 부정사용 분석(관련 서비스)으로 진행
고소 금액, 손해배상 청구액, 가압류 범위가 이 숫자로 정해짐. 찾지 못한 금액은 청구에서 빠짐
위장 거래처 지급, 급여 부풀리기, 전표 조작 등 유출과 은폐 방법. 고의와 반복성 입증에 필요
수취계좌, 관련자, 재산.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의 대상이며, 행선지를 모르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음
강점고소·소송 등 법률 전문가
한계유출 금액 파악과 자금 이동 추적은 전문 영역이 아님
강점포렌식팀과 회계사 보유
한계자금 유출 분석 전담 조직이 드물어 사건마다 회계사를 투입
강점계좌추적 실무 경험
한계선호도가 낮은 업무라 저년차 수사관이 맡는 경우가 많고, 자동화가 안 되어 노하우가 쌓이지 않음
회사가 이미 파악한 금액 위주로 조사하고 고소
금액별 근거 정리가 부족해 입증이 어려움. 고소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다수
산정과 정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혐의자가 조사를 알아채고 가압류 전에 재산을 숨김
| 항목 | 수작업·표본 조사(회사 내부 조사, 일반 실사) | DXIR 자금 유출 분석 |
|---|---|---|
| 대조 범위 | 금액·위험 기준 표본, 회사가 파악한 거래 위주 | 대상 기간 거래 전건 |
| 대조 방법 | 담당자가 자료별로 엑셀·수기 대조 | 계좌·장부·전표·카드 자료를 통합해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대조 |
| 근거자료 정리 | 보고서에 요약 기재 | 금액 항목마다 원자료 위치와 증거 번호 |
| 행선지 정리 | 별도 작업 | 수취계좌·관련자·재산 단서를 분석과 함께 정리 |
| 기간 | 수개월 | 통상 2주, 신속 작업 시 자료 수령 후 5일 이내 |
계좌·카드·회계·승인자료를 거래 단위로 정리
비정상 자금 이동과 거래의 불일치 식별
계좌, 거래처, 분할 송금, 반환 거래를 연결
보고서, 증거 목록, 증거 색인
주요 거래를 사안의 맥락에서 다시 판단
금액·계좌·일시·인명을 원본과 두 번 대조
확인 금액과 추가 확인사항 구분
은행 발급 원본과 대조한 금액만 확인 금액으로 기재
원자료에 없는 금액·계좌·명의는 '미확인'으로 남김
확실한 금액만 산입하고 산식·기준·제외 항목을 함께 표시
| 산출물 | 내용 |
|---|---|
| 횡령 의심 검토보고서 | 확인된 사실, 분석 결과, 추가 확인사항을 나눠 기재 |
| 의심거래·관련 금액 목록 | 거래별 금액, 의심 사유, 확인 상태 |
| 자금 이동·관계 흐름도 | 어느 계좌와 거래처로, 언제, 얼마가 이동했는지 |
| 거래별 근거자료 연결표 | 금액 항목마다 원자료 위치와 증거 번호 |
| 재산 단서 정리표 | 수취계좌, 증권·가상자산 거래소, 차량, 부동산 단서. 변호사가 가압류 신청에 바로 쓰도록 재산 종류별로 정리 |
| 최초 총액 통보서 | 총 의심 금액, 산정내역,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통보 |
| 고소용 증거자료 | 고소장에 첨부할 일람표, 증거 목록, 증거 사본. 증거 번호는 증 제1호증부터 차례로 부여 |
| 수사기관 조회 필요 항목 | 회사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계좌·관계를 조회 필요 항목으로 정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론 보도
언론 보도
혁신성장유형
출시 이후 기업 횡령 의심거래 분석
회사가 판단한 횡령액 외에 대상 기간 거래를 전건 대조
급여 대량이체·건별 이체·계좌 내역을 급여대장·분개장과 전건 대조
내부 인력 투입
조사 사실이 알려짐
남은 재산만 대상
계약·NDA 후
검토보고서·고소용 증거자료
변호사가 진행
9. 2. 자료 정리 시작, 9. 6. 보고서·고소용 증거자료
회사가 제출한 자료 파일. 급여대장, 이체내역, 계좌 거래내역, 분개장
2011~2025년 월별 급여와 계좌 이체를 대사
최종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증 제1~26호증)
2026년 사건. 확인 금액과 거래별 출처 파일·행
2026년 사건. 원장 309만 건 전수 추출, 고소장 기재액과 원 단위 일치
계약 시
확인된 금액 기준
성과 수수료가 기본료를 넘으면 기본료는 받지 않음
수수료 상한은 계약 때 협의
| 산정 기준 | 내용 |
|---|---|
| 분석 기간 | 자료 수령 후 통상 2주 안팎에 결과물 전달. 5일 이내가 필요하면 3번 신속 작업 |
| 기준 금액 | 결과물과 함께 서면으로 처음 통보한 금액. 거래별 근거자료로 일자·금액·관련인이 확인된 금액의 합계이며 추가 확인사항과 중복 계상 금액은 뺌. 이후 추가로 찾아 통보한 금액은 더함 |
| 포함 범위 | 업무 착수일부터 찾은 금액. 계약 전에 찾았거나 회사가 이미 알던 금액도 포함 |
| 금액 확정 | 처음 통보 후 14일 안에 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리면 검토해 바로잡고 그 금액을 뺌. 그 뒤 확정 |
제출 용량 20GB 미만
제출 용량 20GB 이상 100GB 미만
제출 용량 100GB 이상 200GB까지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금액 확인이 이미 끝난 사건. 확인된 금액을 원자료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고 근거자료를 갖추려는 경우 |
| 내용 | 확인된 금액을 원자료와 다시 대조하고, 근거자료를 보고서 인용 번호대로 정리 |
| 수수료 | 제출 용량에 따른 정액(기본료 없음). 자금 유출액 추가 적발 시 추가 적발액의 3%를 성과 수수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해 진행. 200GB를 넘으면 계약 때 협의 |
| 구분 | 내용 | 수수료(부가세 별도) |
|---|---|---|
| 신속 작업 | 자료 수령 후 5일 이내 결과물 전달(통상 2주) | 500만 원 추가. 기본료·성과 수수료와 별도 |
| 보고서 수정 | 결과물 제출 후 회사 요청으로 금액을 포함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 수정 1회마다 1,000만 원과 계약금액의 20% 중 큰 금액. 성과 수수료는 처음 통보한 금액 기준 그대로 |
직원 1명의 자금 유출을 조사했는데, 내부통제가 미비해 대표이사 비용도 비서가 대신 집행해 온 탓에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까지 그 직원의 유출 금액으로 집계됨. 회사 요청으로 대표이사 사용분을 보고서에서 뺐고, 보고서 금액은 줄었지만 성과 수수료는 처음 통보한 금액 기준 그대로
| 자료 | 기간·범위 | 비고 |
|---|---|---|
| 계좌 거래내역 | 회사 명의 전 계좌, 대상 기간(해지 계좌 포함) | 은행 발급 원본(엑셀·PDF), 상대계좌·예금주 포함 |
| 회계장부 | 총계정원장·분개장·계정별원장 | 회계 프로그램 원본 파일 |
| 전표·증빙 | 지출결의서·세금계산서·영수증 | 스캔본 가능 |
| 법인카드 | 사용내역, 카드별 사용자 | 카드사 발급 원본 |
| 급여 | 급여대장, 급여 대량이체 파일 | 은행·계좌·금액·예금주 형식 |
| 거래처·계약 | 거래처 목록, 계약서(변경 계약 포함) | |
| 권한·승인 | 인터넷뱅킹 권한 이력, 위임·전결 규정, 결재 기록 | |
| 혐의자 인사기록 | 재직기간·직위·담당업무·자금 취급 권한 | 자금 취급 권한 확인 |